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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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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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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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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간 실현손익에서 250만원 차감한 후 20% 세율로 과세되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을

    개인이 취득 및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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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거래 수수료를 차감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손익의 총합계가 250만원 초과하면 그에 대해 22%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가 발생한 경우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에 타 소득과 합산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