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을
개인이 취득 및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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