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할수 있나요?

1년미만 공공기관 계약직 재직의 경우,

1개월 만근시마다 1개의 유급연차가 생긴다고합니다.

그렇다면, 2월~5월 만근하고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4개의 연차를 6월에 한꺼번에 사용해도 문제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재직중인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나,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