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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북극곰71
고운북극곰7122.09.20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

한달 만근 시 다음달에 연차 1개 사용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근 후 연차 사용하고 몇일 후 같은 달에 추가로 무급 병가를 사용하면 만근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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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병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결근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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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근은

    지각 조퇴 외출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휴가 휴일은 모두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 승인하에 무급병가 처리된 경우라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무급병가를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반복된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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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의 경우에는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지만 무급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한달 만근이

    아니므로 다음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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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를 사용하면 개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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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는 한,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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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병가를 결근으로 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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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 시 다음달에 연차 1개 사용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근 후 연차 사용하고 몇일 후 같은 달에 추가로 무급 병가를 사용하면 만근이 아닌가요?

    ------------------

    네. 만근이 아닙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은 상관없으나, 결근 또는 무급 병가로 인해서 만근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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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무급병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 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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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급’ 병가를 사용했을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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