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자 않습니다.
향후 남녀가 정식 혼인신고를 한 이후 자금 차입자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채무 면제 약정을 하고 채무 면제 약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채무를 면제받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금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