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인에 의한 급여 실수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9월에 그만뒀는데요. 제가 연차가 14개가 남아있어서 9월에 휴무(11개)랑 함께 14개를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상사와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해서 계산해서 나온 것이 9/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알고 1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몇일 전에 연락이와서는 주휴를 4번이나 스케줄에 넣어서 원래는 1일이 아닌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어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일치는 결근 처리되어서 급여에서 제외하고 들어올 것이라고 10/21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10/25일 오늘 급여를 확인해보니 아무래도 만근이 안되다보니 기본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게 자의가 아닌 타인(상사)이 제대로 퇴사처리를 위한 스케줄을 잘못 짠 것인데 이에 대해 패널티를 주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00만원 이상 로스가 난 부분이라 단순한 사과로는 넘기기가 힘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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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4일치가 1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제대로 계산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