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주5일 9-6시 5인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달 4월 9일까지 근무하고, 10일 공휴일이라 쉬고,
11일에 전화드려서 상황얘기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메일로 사직원서류를 받아서 작성하는데
근무날짜를 10일이 아니라 9일까지라고 하는데 맞나요?
보통 마지막근무일 다음날까지로 적는걸로 알고있어서요
회사에서는 공휴일 다음날인 11일에 근무한경우는 다음날까지로 적는게 맞는데 11일에 안나왔으니 9일까지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 월급받을때 몇일까지 계산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