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합니다 제가 권고사직 처리되었는데요ㅠ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종료되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정 봐 준다고 올해 잔여 연차 5개를 내년 1월에 다 사용 후 25년 1월 1일에 새로 발생되는 연차 15개의 수당까지 받아서 1월 8일에 퇴사하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렇게 연차 소진으로 인해 계약 종료일이랑 실질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 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참고로 제 입사일은 23년 1월 9일입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목은 권고사직이고 본문은 계약만료라고 하시니 조금 헷갈립니다. 다만 몇일 추가근무(연차소진)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재작성 등을 통해 계약연장으로 처리되고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종료일이 최종적으로 연차를 소진 후 1.8일로 정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 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