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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바다표범185
똘똘한바다표범18523.10.10

연차수당 미지급 위해 공휴일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최근 1년 10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9월 말일자 퇴사로 사장님과 말한 후

사장님이 26일에 9/26일자까지 출근하고 마무리 하자고 하셔서, 남은 연차 5개 중 한 개는 27일 연차처리하고 추석 연휴 끝나고 남은 연차 4개는 수당으로 받는걸로 담당자 분과도 얘기를 나누고 퇴사를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이 바뀔까 9/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10일이라 10/10일에 월급명세서와 퇴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담당자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사장님이 급하게 그만둔것이 괘씸하다고 하시며 26일자로 퇴사처리를 진행하고 남은연차 5개중 한개는 27일 나머지 3개은 28.29.30일(공휴일)에 소진을 해버리고 남은 한개 마저도 수당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서 공휴일에 합의없이 임의로 연차처리하면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퇴사날을 9/30일자로 처리하고 남은 연차수당 4개분에 대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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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연차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으로 처리 할 수 없으며 수당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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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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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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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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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30.자로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9.30.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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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공휴일 연차처리는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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