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 1년 10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9월 말일자 퇴사로 사장님과 말한 후
사장님이 26일에 9/26일자까지 출근하고 마무리 하자고 하셔서, 남은 연차 5개 중 한 개는 27일 연차처리하고 추석 연휴 끝나고 남은 연차 4개는 수당으로 받는걸로 담당자 분과도 얘기를 나누고 퇴사를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이 바뀔까 9/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10일이라 10/10일에 월급명세서와 퇴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담당자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사장님이 급하게 그만둔것이 괘씸하다고 하시며 26일자로 퇴사처리를 진행하고 남은연차 5개중 한개는 27일 나머지 3개은 28.29.30일(공휴일)에 소진을 해버리고 남은 한개 마저도 수당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서 공휴일에 합의없이 임의로 연차처리하면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퇴사날을 9/30일자로 처리하고 남은 연차수당 4개분에 대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