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가압류 신청을하고... 거의 4년이 흐른뒤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 배당을 받았는데...
가압류 신청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2019년에 가압류를 진행한 변호사는 본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뭘 볼 수가 없다고 하고... 서류로 남아있는것도 없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법원에 확인해봐도 3년이 지나서 서류가 모두 처분되어서 확인 할 수 없다고하고....ㅠ
거기다가 배당받은 배당분에 대한 이의가 들어와서 소송도 준비해야 할거 같은데
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변호사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신청했는지 기억도 안나고..
가압류 신청서가 있어야 소송 준비도 할 수 있다는데...
답답하네요..
혹시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무는 없나요?
저는 받아본게 없어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