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다면 업무상배임죄로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