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용도 외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어떤 형태의 벌칙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횡령 혹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용도로 사용의 목적이 정해진 법인용 신용카드를 개인의 목적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사례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다면 업무상배임죄로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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