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을 줬는데2년6개월째전세을주고있는데 화장실 문이 물을 먹어 문 두께방항으로 벌어져는데 문교체 주인이 해 줬야 하나요?
전세을 줬는데2년6개월째전세을주고있는데 화장실 문이 물을 먹어 문 두께방항으로 벌어져는데 문교체 주인이 해 줬야 하나요? 세입자가 교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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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 한 주택에 하자 발생시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인 화장실 문 교체는 임대인이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집이면 정도에 따라 임대인들이 시트지로 해결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오래된집이 아닌데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썼다면 임대인께서 원상복구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며 구조적으로 물을 먹을수밖에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부담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문에 물이 묻은 원인이 임차인과실인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하며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것이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