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명 공동명의의 땅이라고 하신것으로 보아 8명이
각 1/8지분씩 공유하는 땅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며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지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자중 1명이 단독으로 임대를 해준 것이라면
임대행위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수 있고
그 동안 차임을 1인이 수령해왔다면 해당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