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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지어새210
다부진지어새210

세무서에서 사업자 직권해지한다고

세무서 에서 부가세 신고 안했대고

사업자를 직권해지 한다고합니다

직권해지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못하게 돠는지요 또한

어떠한불이익을 밭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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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후 장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을 때는 사업자등록을 해지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사업자유지와 관련된 부분을 통화로 직접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권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사업자등록은 새로 하여 사업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