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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지어새210
세무서 에서 부가세 신고 안했대고
사업자를 직권해지 한다고합니다
직권해지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못하게 돠는지요 또한
어떠한불이익을 밭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후 장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을 때는 사업자등록을 해지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사업자유지와 관련된 부분을 통화로 직접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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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권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사업자등록은 새로 하여 사업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