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칸에 주차를 하면 불법인가요?
여성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여성칸에 차를 대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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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해당구역에 주차는 몰론 구역 일부를 침범하거나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과태료 나옵니다
장애인 주차칸에는 일반차량은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주차칸을 막아서. 차를 주차해도 딱지 끊습니다~
안녕하세요. 검붉은쭈꾸미293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위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배려차원에서 있기에
법령으로도 정해져있으니
주차는 다른공간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날씬한여치223입니다.당연 불법입니다.옆자리에 주차해도 선을 물고 주차하면 안됩니다.장애인이더라도 등급이 있어서 무조건 주차가능한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