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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8.07

장애인주차칸에 주차를 하면 불법인가요?

여성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여성칸에 차를 대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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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해당구역에 주차는 몰론 구역 일부를 침범하거나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과태료 나옵니다

    장애인 주차칸에는 일반차량은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주차칸을 막아서. 차를 주차해도 딱지 끊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붉은쭈꾸미293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위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배려차원에서 있기에

    법령으로도 정해져있으니

    주차는 다른공간에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장애인 주차라인은 장애인이 아닌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무조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날씬한여치223입니다.당연 불법입니다.옆자리에 주차해도 선을 물고 주차하면 안됩니다.장애인이더라도 등급이 있어서 무조건 주차가능한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개미47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일반차량 주차시 불법입니다. 막아서도 안되구요. 벌금을 내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