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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8

여성우선주차장에 남성 운행 차량이 주차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차문화인 여성우선주차장은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곳은 아니죠?

장애인주차구역처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나요?

혹시 남성이 주차한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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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우선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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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여성우선주차공간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우선주차구역에 남성운전자가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현재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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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시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이를 위반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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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보호 구역, 우선 주차 구역과 달리 여성 운전자에 대한 구역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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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주차이지 전용주차구역은 아니어서 남성이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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