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판매자(사기꾼)
B:구매자
B가 미국전화번호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으로 오픈채팅방을 들어가서 A에게 게임계정을 구매하기로 했었는데요. 거기서 거래하기로 확정짓고 B가 A에게 카카오톡 프로필을 알려줘서 실제톡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하기전에 A의 학생증을 인증받고 B가 A에게 문화상품권 35000원을 지급했는데 A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해놓고 카카오톡 차단을 하고 튀었습니다. 문상추적을 해보니 이름이 A가 준 학생증이랑 달랐는데 카카오톡 프로필은 본인게 맞는거 같거든요.. 신고하면 접수될까요? 소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