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판매자(사기꾼)
B:구매자
B가 미국전화번호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으로 오픈채팅방을 들어가서 A에게 게임계정을 구매하기로 했었는데요. 거기서 거래하기로 확정짓고 B가 A에게 카카오톡 프로필을 알려줘서 실제톡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하기전에 A의 학생증을 인증받고 B가 A에게 문화상품권 35000원을 지급했는데 A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해놓고 카카오톡 차단을 하고 튀었습니다. 문상추적을 해보니 이름이 A가 준 학생증이랑 달랐는데 카카오톡 프로필은 본인게 맞는거 같거든요.. 신고하면 접수될까요? 소액이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건이라도 신고하면 접수가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자료가 부족해보이는바, 상대방을 잡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