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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6.01

수사관이 계정 아이디 비번을 증거로

A라는 사람은 번개장터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하지만 A는 자신의 게임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린 게임 계정 스펙(계정의 능력치같은 것)을 저장해서 번개장터에 올리고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B는 사겠다고 했고 돈의 일부만 보내고 내일 보내줄테니 거래를 하자고 했으나 A는 부모에게 번개장터 계정을 탈퇴당하고 휴대폰을 압수당해 연락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1.A는 거래를 할려했고 부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런거다라고 주장하면 무죄인가요?

2.B가 A의 계정이 도용이라고 주장하면 A는 사기죄로 처벌 받나요?

3.수사관에서 A가 올린 판매글이 A의 계정인 증거를 달라하면 어떤 증거를 달라하나요?(A가 올린 게임 계정은 이미 여러차례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 팔린 계정)A가 신고하고 몇주 사이에 다른 이에게 팔았다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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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를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라는 제3자적 요소가 개입된 것 때문이므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A는 기망행위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수사관에 따라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타인의 계정을 사용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히 게임 계정을 도용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3.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록 계정의 진위 문제는 있었다 하더라도 게임 계정을 팔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이를 판매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매수인에게 받았던 판매대금의 일부는 반환해주시구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수사관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설득하셔야 합니다.

    2. a는 자신의 계정이 아닌 계정을 판매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이 부실한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수사관 입장에서는 다툼의 원인이 되는 계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이후에 팔았다면 부모에 의해 팔수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