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A : 사기꾼
B : 본인
A가 B 의 채팅으로 게임계정을 교환하자고 채팅이왔음.
서로의 전번을 교환 후 B는 A한테 계정을 넘김
A는 계정 정보를 본인꺼로 변경 후 그대로 채팅을 나감계정 교환이기 때문에 B는 A의 계정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못함.
그리고 B는 더치트를 등록했고 그 후에 더치트에
17만원 사기 한건이 더 등록됬음.
그리고 오늘 경찰서로 가서 상담을 했는데
돈을 이체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접수가 어렵고
게임거래가 게임사에서 막는거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계정을 어찌됬는 먹튀를 당했기 때문에
계정을 다시 돌려받는 돈으로 배상을 받는 하고싶습니다
계정교환 사기신고가 접수가안되면 계교사기쳐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아닌가요?
저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