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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24.01.05

계정교환 사기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A : 사기꾼

B : 본인

A가 B 의 채팅으로 게임계정을 교환하자고 채팅이왔음.

서로의 전번을 교환 후 B는 A한테 계정을 넘김

A는 계정 정보를 본인꺼로 변경 후 그대로 채팅을 나감계정 교환이기 때문에 B는 A의 계정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못함.

그리고 B는 더치트를 등록했고 그 후에 더치트에

17만원 사기 한건이 더 등록됬음.

그리고 오늘 경찰서로 가서 상담을 했는데

돈을 이체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접수가 어렵고

게임거래가 게임사에서 막는거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계정을 어찌됬는 먹튀를 당했기 때문에

계정을 다시 돌려받는 돈으로 배상을 받는 하고싶습니다

계정교환 사기신고가 접수가안되면 계교사기쳐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아닌가요?

저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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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어 계정거래 사기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니고, 계정거래가 게임사에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셔서 접수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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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정을 금전으로 사고파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정간 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게임사 정책에 따라 계정의 교환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계정 교환이 적발될 경우 계정이 정지될 수 있음은 사기의 성립과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필요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중고거래 사기 및 게임계정거래 사기 등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빠른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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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도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계정사에서 막는 것은 별개로 보여지는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 교환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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