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혓을때 둘의 과실따지는게 애매할시 어떤보험을 부르면되나요? 생활책임보험인가? 그런거부르면되나요? 다친사람이 그마저도 가입안되어잇을시엔 어떤걸 적용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 사고는 도로교통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자 가입한 보험에서 해당 사고 등의 보상이 되는지 여부 부터 보험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높고 이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