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전화도 안받고 연락두절일 경우에는?
잘 알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현재 연락두절이네요. 돈도 돈이지만 너무 괘씸하네요. 빌려준돈은 6천이고 받은돈은 1500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1천만원짜리 하나만 있네요. 물론 통장 거래내역 모두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및 기타 문자 메시지 나 간접 증거 등을 모두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 가능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사실을 다투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소송제기보다 신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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