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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돼지70
통쾌한돼지7021.03.08

채무자가 전화도 안받고 연락두절일 경우에는?

잘 알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현재 연락두절이네요. 돈도 돈이지만 너무 괘씸하네요. 빌려준돈은 6천이고 받은돈은 1500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1천만원짜리 하나만 있네요. 물론 통장 거래내역 모두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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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및 기타 문자 메시지 나 간접 증거 등을 모두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 가능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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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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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사실을 다투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소송제기보다 신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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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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