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이나 기타 민사소송의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신속하게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가처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