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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노루168
냉엄한노루16821.03.11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년전에 6천만원을 아는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기간은 1년이여서 지났구

간혹 아주 적은 금액을 받긴 했는데 한달 전부터 (날마다 전화함)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현금 보관증만 받아논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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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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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이나 기타 민사소송의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신속하게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가처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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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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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진행을 통해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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