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는 동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 금액..150만원..도 채무자의 딸 통장에 계좌 이체해주었습니다. 현재는 전화는 차단놓은 상태인것 같은데, 중간중간 채무자와 차용금 반납관련 문자주고 받은것은 있는데..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면 채무자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우선 전화번호로 소제기 하면서 소장과 함께 사실조회 등을 하여 주소를 특정하여
진행 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금전도 딸의 명의로 송금한 점, 기타 명확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판결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장 접수 후 채무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이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실조회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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