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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치와와46
늠름한치와와46
21.06.05

전 직장의 유인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렸는데... 본건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이 있어 법률카테고리에 올리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자문 받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두달전 이직을해서 팀장으로 현재 회사로 왔습니다.

마침 팀원을 충원해야할 상황이 생겨서 이전회사에서 괜찮았던 친구에게 제안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의 계약서를 보니 유인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퇴사후에도 회사의 인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유인하는 효과를 내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

이런내용이요~

이 계약의 효력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어길시의 처벌과 기간이 명시되있지않은데 이런 계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한건가요? 만약 제가 이 조항을 위반한다면 이전회사는 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액수가 크지않다면 헤드헌터 비용이라생각하고 제안할 의향도 있습니다. (직종과 업무가 회사의 비밀을 전혀 다루지 않는 직종입니다. 그냥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함께 일하고 싶은것입니다)

아!! 실제로 이직이 이루어지지않고 제안한 행동만으로도 책임을 져야하나요?

만약 전 직장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다면...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손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너무 추상적인데...

질문이 많네요 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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