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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치와와46
늠름한치와와4621.06.05

전 직장의 유인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렸는데... 본건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이 있어 법률카테고리에 올리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자문 받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두달전 이직을해서 팀장으로 현재 회사로 왔습니다.

마침 팀원을 충원해야할 상황이 생겨서 이전회사에서 괜찮았던 친구에게 제안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의 계약서를 보니 유인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퇴사후에도 회사의 인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유인하는 효과를 내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

이런내용이요~

이 계약의 효력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어길시의 처벌과 기간이 명시되있지않은데 이런 계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한건가요? 만약 제가 이 조항을 위반한다면 이전회사는 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액수가 크지않다면 헤드헌터 비용이라생각하고 제안할 의향도 있습니다. (직종과 업무가 회사의 비밀을 전혀 다루지 않는 직종입니다. 그냥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함께 일하고 싶은것입니다)

아!! 실제로 이직이 이루어지지않고 제안한 행동만으로도 책임을 져야하나요?

만약 전 직장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다면...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손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너무 추상적인데...

질문이 많네요 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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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해당 내용의 계약의 유인행위 금지 조항에 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법률적으로 3년에서 5년 상당의 기간을 볼 수 있는 점, 아울러 구체적인 손해의 경우 상대방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제안 정도만으로 바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은 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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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 및 손해배상액은 서류 기재내용에 따르나,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가능한 범위내에서 비용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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