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신고 어떻게 하나요?
번개장터 같은 앱에서 미성년자 구매 금지 품목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미성년자 구매 금지품목이라서 신고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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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구매 금지품목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이 불법적인 물품이라면 이에 대해서 불법 관련 매매계약이므로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교부한 금원 등은 불법원인 급여로 법적 조치로 반환 청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무효 자체가 아닌 물품이라면 이에대해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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