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이 불법적인 물품이라면 이에 대해서 불법 관련 매매계약이므로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교부한 금원 등은 불법원인 급여로 법적 조치로 반환 청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무효 자체가 아닌 물품이라면 이에대해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