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영민한참밀드리231
영민한참밀드리23120.12.04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상대방이 보내지않고 잠수를 탓습니다 계좌번호와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나요? 아니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데에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해당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를 안다면 이를 가지고 수사는 얼마든지 개시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구매한 내역, 그리고 연락을 취한 내역, 상대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통해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좌번호와 핸드폰번호만 알아도 접수받아주니 경찰서에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