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작성 후 고소 가능한가요?
경찰서에 가서 진성서 작성했는데 혹시나 각하가 나오게 되면 다시 가서 1)이번엔 고소장 제출해도 되나요?
2) 같은 사건이지만 법 위반을 2가지 했다면 나머지 1가지 남은 사유로 다시 진정서 써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도 고소사건과 유사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한번 처분이 났다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로 고소를 하시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고소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어서 처분 결과 등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범죄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각하되었다는 것은 수사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같은 사정에 대하여 법 위반을 2가지 했는데, 남은 사유로 진정서를 쓴다면 그 사유에 따라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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