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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4.13

진정서 작성 후 고소 가능한가요?

경찰서에 가서 진성서 작성했는데 혹시나 각하가 나오게 되면 다시 가서 1)이번엔 고소장 제출해도 되나요?

2) 같은 사건이지만 법 위반을 2가지 했다면 나머지 1가지 남은 사유로 다시 진정서 써서 제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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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사건도 고소사건과 유사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한번 처분이 났다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로 고소를 하시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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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고소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어서 처분 결과 등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범죄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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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각하되었다는 것은 수사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같은 사정에 대하여 법 위반을 2가지 했는데, 남은 사유로 진정서를 쓴다면 그 사유에 따라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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