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각하되었다는 것은 수사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같은 사정에 대하여 법 위반을 2가지 했는데, 남은 사유로 진정서를 쓴다면 그 사유에 따라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