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고소사건에서 각하처리가 되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재수사가 이뤄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하처리 이유에 따라 이의신청에 따른 재수사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고소 사건이 각하처리된 경우, 주로 고소인이 고소인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고소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을 말씀하신 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