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사건에서 각하처리가되다면?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고소사건에서 각하처리가 되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재수사가 이뤄질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 사건이 각하처리된 경우, 주로 고소인이 고소인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고소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을 말씀하신 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