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아파트는 등기일 : 21년 10월
계약일 : 20년 2월
계약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되었고 저는 현재 직장 이전으로 타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직장 있는 지역에 실거주 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만약 B 주택을 22년 6~8월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면은 A아파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이내 2주택을 취득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맞을까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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