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
무주택으로
21년 8월 조정지역에 청약 당첨
24년 7월에 입주 등기예정 (A주택) 입니다.
청약 당첨 몇 달 후 비규제 지역에 전세끼고 1채를 추가 매매 하였는데 22년 1월에 잔금 등기 예정 (B주택) 입니다.
질문1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하나요?
비규제 B주택을 3년 안에 매도 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것 같은데 24년 7월 A주택 등기치는 시점부터 3년인지
아니면 B주택 취득 시점인 22년 1월부터 3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 B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24년 7월에 등기 치는 A주택은 취득세가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A주택의 취득일이 24년 7월이라 가정할 경우 27년 7월까지 B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A주택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3%의 취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1~3%의 취득세로 신고 후에 B주택을 기한 내에 양도하지 못한다면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에는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A주택은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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