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가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요?
수원쪽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명의로 그누군가가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년서 약 10년 정도 스티커. 과태료가 나오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요?
위와같이 하는 행태가 대포차량 이라면 찿는 방법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 도용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포차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는 경우 운행정지 명령 및 직권말소를 해야 할 것 입니다.
1. 운행정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및 경찰서에 즉시 전송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불법운행자로부터 인수한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대상이 더 이상 아님을 확인(책임보험 가입, 체납 과태료 납부 등)한 뒤 소유자에게 인계하며, 연락이 불가할 경우 무단방치차량에 준하여 처리(견인 및 공매)
○운행정지요청 필요서류
1) 소유자 직접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2. 직권말소
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속도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나.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임시운행허가, 신규검사, 부활등록)를 거쳐야 합니다.
다. 말소된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모용한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상, 말소 등록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