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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대포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포차량이 너무 많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대포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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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대포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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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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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포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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