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벌금형도 n범으로 포함되나요?
뉴스등이나 각종 정보를 통해 어떠한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저희가 말하는 전과자에 포함이되는건가요? 전과자는 징역살이에만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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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역형과 금고형과 같이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수감되어야만 범죄전과 경력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형과 집행유예도 범죄전과 경력으로 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행유예, 벌금형 역시 형벌에 해당하므로, 전과기록에 남아 전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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