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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나 벌금형도 전과로 잡히나요?

범죄나 작은 문제로 처벌 시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곤 하는데요.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전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형 집행과 앞의 두 건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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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도 전과로 잡힙니다. 벌금형은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실형과 달리 징역형의 선고는 있으나 그 집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입니다. 전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에와 벌금형은 모두 화정되었다면 범죄경력에 해당됩니다.즉 전과가 맞습니다.

      아래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모두 소위 전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을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모두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면 집행유예 기간중 실형이 선고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2년도 함께 집행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