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나 벌금형도 전과로 잡히나요?
범죄나 작은 문제로 처벌 시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곤 하는데요.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전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형 집행과 앞의 두 건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도 전과로 잡힙니다. 벌금형은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실형과 달리 징역형의 선고는 있으나 그 집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형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입니다. 전과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에와 벌금형은 모두 화정되었다면 범죄경력에 해당됩니다.즉 전과가 맞습니다.
아래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모두 소위 전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을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모두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면 집행유예 기간중 실형이 선고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2년도 함께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