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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 수익 인식 및 세무조정 여부

22년 결산에서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차변에 미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23년이 되어서야 부가세 신고를 했으니 환급금도 자연스레 23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해당 환급금의 인식은 22년과 23년 둘 중에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 환급을 받은 날이 속한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22년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을 경우 법인세 신고할 때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니 미수금 항목 이외에도 부가세대급금 항목이 따로 있던데 둘 중에 어디에 기입해야 하는지, 또 따로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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