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법인 결산 시 환급이어서 법인세등 분개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1. 이경우 환급된 법인세 잡이익으로 분개가 되는게 맞나요??
2. 22년에 이자수익 원천징수에 대해 선납세금으로 분개를 하였는데 법인세 환급으로 법인세등 분개를 하지 않았는데 23년 결산 사 해당 잔액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에 선납세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2. 기존 선납세금과 환급예금액을 상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