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검토 요청드립니다.
[근로조건]
1) 심야 격일 근무자(1년 미만자)로서 휴일 구분 없이 21:00~09:00 근무, 1시간 30분 휴게.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146시간, 기타 급여사항에는 시간외 53.2시간)
2) 급여구성 중 "기타수당 : 중식비,시간외수당,연차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은 센터 운영안에 정한 바에 따른다." 및 "회사의 정책이나 특수한 요인에 의하여 수시로 바뀌는 기타수당은 개인별로 협의하거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따른다."고 명시
3) 휴가 중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
[상황]
1) 1년 미만자로서 1개월 만근 시 0.7일의 연차 발생(선지급 개념으로 예를 들어 11월 만근을 가정하에 11월 내에 연차 사용 가능)하며,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1일로 간주하여 0.7일을 제외한 0.3일분은 마이너스로 누적·관리(마이너스 누적·관리의 부담으로 일정시간 근무 후 조기퇴근 형식의 0.7일분 사용만 가능한지 확인하였으나, 불가함을 통보 받음)
2)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적·관리 되지 아니하고 연차수당을 익월 급여 합산하여 지급(즉, 5개월간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6차월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0.3일분은 마이너스로 누적·관리 됨)
[질문]
이에 현재 저는 5개월간 월 1회씩 연차를 사용하여 1.5(0.3X5)일이 마이너스로 누적·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일 "11월 연차 사용 시 현재 마이너스로 누적·관리되고 있으므로 연차를 지급할 수 없으며, 연차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십수명의 동료들이 대부분 같은 상황입니다.)
이에 위와 같은 상황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관리하여야 하므로,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약 5.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므로 이에 대하여 0.3일(2.4시간)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승인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휴무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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