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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매미61
조신한매미6123.08.22

통상임금시간 계산관련 문의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무체계는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평일날 교대로 근무한다.


2. 근무시간은 10:00~19:30, 휴게시간은 12:30~13:30, 17:00~17:30으로 한다.


3.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로 한다.


4. 법정휴가는 갑의 규정 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써 있을 때 통상임금 시간수는 몇 시간으로 계산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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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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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 40시간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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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 내로 소정근로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월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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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48시간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 포함 월 총 근로시간수는 260.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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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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