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시간 계산관련 문의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무체계는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평일날 교대로 근무한다.
2. 근무시간은 10:00~19:30, 휴게시간은 12:30~13:30, 17:00~17:30으로 한다.
3.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로 한다.
4. 법정휴가는 갑의 규정 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써 있을 때 통상임금 시간수는 몇 시간으로 계산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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