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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23.09.15

생산직 교대 근무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수당은??

생산직 2교대라고 가정한다면,

기본급,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기본,잔업)

이 수당들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당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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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2교대라고 가정한다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 넘길 경우)

    이 수당들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당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시간외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