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23.09.15

생산직 교대 근무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수당은??

생산직 2교대라고 가정한다면,

기본급,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기본,잔업)

이 수당들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당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2교대라고 가정한다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 넘길 경우)

    이 수당들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당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시간외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