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가입시 고지의무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실비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치료까지 고지의무인가요?
예를들어
발목을 다쳐서 정형외과갔다가
침맞는것도 얘기해야 하나요?
침도 포함인가요?
고지의무하면 부담보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지의무의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보통 질병이나 골정등 상해가 있어 치료를 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고지해야 합니다.
약관에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이 기준이외에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해야 합니다.
발목 치료가 단순히 염좌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 질병이나 다른 상해로 인한 치료라면 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정도로는 부담보에 걸리지 않아요 ㅎㅎ 수술이력은 전부 고지해야 하고, 시술 이력은 본인이 판단하에 필요시 보험사에 고지해주면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고지할지 말지 고민이 되면 일단 보험사에 전부 이야기 하세요 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로 해당되는 고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 이내 병원기록
- 1년 이내 추가검사 및 재검사 기록
- 5년 이내 수술, 입원, 7일이상치료, 30일 이상 약처방 기록
한의원 또한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은 간단합니다.
청약서상 질문사항은 모두 고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보면됩니다.
질문사항에서 한방치료(침)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고지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