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광복절 시급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광복절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매장에는 화 ~ 금요일 / 일 7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총 8명 있습니다.
위 근무자들이 8월 15일(목)에 근무한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총 2가지 계산을 찾아보았는데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임금에 유급휴일수당 미포함이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해서 2.5배로 지급한다.
휴일근로 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2.5배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50%의 통상임금 가산 지급, 고로 1.5배로 지급한다
휴일근로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1.5배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