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광복절 시급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광복절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매장에는 화 ~ 금요일 / 일 7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총 8명 있습니다.
위 근무자들이 8월 15일(목)에 근무한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총 2가지 계산을 찾아보았는데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임금에 유급휴일수당 미포함이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해서 2.5배로 지급한다.
휴일근로 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2.5배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50%의 통상임금 가산 지급, 고로 1.5배로 지급한다
휴일근로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1.5배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광복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150%)로 하여 총
250%가 계산되어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월급제인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1.5%)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50%의 통상임금 가산 지급, 고로 1.5배로 지급한다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8명의 시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1번과 같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2.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