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광복절 시급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광복절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매장에는 화 ~ 금요일 / 일 7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총 8명 있습니다.
위 근무자들이 8월 15일(목)에 근무한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총 2가지 계산을 찾아보았는데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임금에 유급휴일수당 미포함이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해서 2.5배로 지급한다.
휴일근로 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2.5배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50%의 통상임금 가산 지급, 고로 1.5배로 지급한다
휴일근로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1.5배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광복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150%)로 하여 총
250%가 계산되어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월급제인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1.5%)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8명의 시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1번과 같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