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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광복절 시급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광복절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매장에는 화 ~ 금요일 / 일 7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총 8명 있습니다.

위 근무자들이 8월 15일(목)에 근무한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총 2가지 계산을 찾아보았는데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존 임금에 유급휴일수당 미포함이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해서 2.5배로 지급한다.
    휴일근로 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2.5배

  2.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50%의 통상임금 가산 지급, 고로 1.5배로 지급한다
    휴일근로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1.5배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광복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150%)로 하여 총

    250%가 계산되어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월급제인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1.5%)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50%의 통상임금 가산 지급, 고로 1.5배로 지급한다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8명의 시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1번과 같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2.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