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빼어난설렁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계산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아르바이트 연차수당 계산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희 업장은 평일(화~금) / 주말(토~일)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나눠서 채용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은 7.5시간(파트타임) , 8시간(풀타임)으로 되어있으며 (평일/주말 동일)전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며 시급은 10,030원, 12,00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할 예정입니다.주휴수당은 계산에 문제가 없는데연차수당 계산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아래에 내용 적습니다.연차수당 계산은 아래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적용하려고 하는데요계산식 : (주 근무시간 ÷ 통상근로자 근무시간) X 8시간 = 연차시간 >>>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연차수당적용 시 : (주 근무시간 ÷ 32시간) X 8시간 X 시급 = 연차수당>> 평일 풀타임을 통상근로자로 지정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게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할시에 평일 풀타임 근무자를 통상근로자로 보는게 맞는걸까요?주말 아르바이트의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 기준은 평일 풀타임 근무자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주말 풀타임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위 계산에 적용 하는 시급은 해당 근무자의 시급에 맞추는게 맞을까요?만근은 근무시작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5년 법정공휴일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아래는 저희 업장 관련 설명입니다.근무자수 : 18명(평일 8 / 주말 10)시급 : 10,030원급여지급방식 : 1일~말일 근무시간 계산 후 익월 지급근무방식 : 주중/주말 결원 시 다른 요일의 근무자가 지원 근무를 나옵니다 Ex) 주중 알바 결원 > 주말 알바 지원 / 주말 알바 결원 > 주중 알바 지원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주중(월~금)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가 나올 시 수당 적용 범위(1.5? 2.5?)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평일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아래는 기존에 지급하려던 계획인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24.12.25.(수)평일 근무자 :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2.5배주말 근무자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1.5배25.01.01 신정(수)평일 근무자 :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2.5배주말 근무자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1.5배25.01.28 ~ 01.30 설날 (화~목)평일 근무자 :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2.5배주말 근무자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1.5배25.03.01 삼일절 (토)주말 근무자 :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2.5배평일 근무자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1.5배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휴게시간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이번에 채용을 준비하고있는 사업주입니다현재 평일/주말 아래와 같은 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오픈 : 09:45 ~ 18:30(8시간 45분)마감 : 10:45 ~ 19:30(8시간 45분)풀타임 : 09:45 ~ 19:30(9시간 45분)총 휴게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제공하려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식사시간(1시간)을 무급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무급으로 제공해도 휴게시간지급한걸로 처리가 될까요?휴게시간 계산 기준은 식사시간 제외한 7시간 45분, 8시간 45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근로기준법 제 54조] "4시간근무 30분 이상 휴게 / 8시간 근무 1시간 이상 휴게" 라고 적혀있는데저희에 적용한다면 오픈/마감은 30분, 풀타임은 1시간을 식사시간 외에 휴게시간으로 제공하면 되는걸까요?업종특성상 식사시간을 45분 / 15분 이렇게 나눠서 주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45분은 식사 15분은 이후에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단위로 30분씩 제공해야하는게 맞나요?예) 4시간 근무 > 30분 휴식 / 2시간 근무 > 15분 휴식 > 2시간 근무 > 15분 휴식그리고 추가적으로 8시간 45분 / 주 4일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연차계산 및 25년 법정공휴일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 연차수당 및 법정공휴일 수당관련하여 질문사항있어서 글올립니다.일단 저희 고용형태는 평일 주 4일 7H 6명, 8H 1명 주말 주 2일 7H 8명, 8H 1명 입니다. [5인이상 30인미만]위와 같을 경우 1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첫번째 질문으로는 연차의 갯수와 시간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 결론 : 만근일 시 12/15~13/15 1개, 01/16~02/16 1개, 02/17~03/17 1개 총 3개 발생. 평일 전 근무자, 주말 8H 근무자의 연차가 발생한다 주말 7H 근무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연차시간계산결론 : 8시간 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보고 연차 1일당 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7H/4일 근무 시 >> 1 X (28/32) X 8 = 1개당 7H 8H/4일 근무 시 >> 1 X (32/32) X 8 = 1개당 8H 7H/2일 근무 시 >> 해당없음 8H/2일 근무 시 >> 1 X (16/32) X 8 = 1개당 4H 두번째 질문으로는 2025년 법정공휴일 수당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아래와 같이 알고있는데 틀린점 있으시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24년 12월 25일(수) 크리스마스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 25년 1월 1일(수) 신정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25년 1월 28~30일 (화~목) 설날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25년 3월 1일 (토) 삼일절적용대상 : 주말 8H근무자 (그 외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이상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광복절 시급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광복절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저희 매장에는 화 ~ 금요일 / 일 7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총 8명 있습니다.위 근무자들이 8월 15일(목)에 근무한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총 2가지 계산을 찾아보았는데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기존 임금에 유급휴일수당 미포함이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해서 2.5배로 지급한다.휴일근로 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2.5배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50%의 통상임금 가산 지급, 고로 1.5배로 지급한다휴일근로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1.5배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광복절 아르바이트 시급계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광복절 아르바이트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8월 15일(목)에 평일근무자 9명 출근, 주 15시간 이상 근무위와 같을 경우 기본급(1) + 휴일수당(1.5) = 2.5배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기존급(1) + 휴일수당(0.5) = 1.5배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석가탄신일 아르바이트 급여계산질문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석가탄신일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5월 15일(수)에 평일근무자 7명과 주말근무자 2명(지원근무)이 출근하였습니다.위와 같을 경우 수당 지급 유무 및 지급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답변주실 때 근거되는 근로기준법을 첨부해주시면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요일 근무자 전원 근무시간 1.5배로 계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고)평일근무자 수당X, 주말근무자는 추가수당 지급(8시간까지 1.5배)그 외..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5월 1일 수요일 평일 근무자 7명과 추가로 주말 근무자 2명이 일하였습니다.각 근무자 별로 근무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아래는 상세 질문 내용입니다.1번 질문 : 5월 1일 평일근무자들은 근무시간 2.5배(유급휴일 1 + 근무급여 1 + 휴일근무 0.5) 적용하면될까요? Ex) 실 8시간 근무 시 수당 적용 후 20시간으로 계산2번 질문 : 5월 1일 근무하게된 주말 근무자들은 수당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 소정근로일이 아니였기 때문에 유급휴일 수당X, 휴일근무 0.5만 적용하여 최종 1.5배로 계산 2. 소정근로일과 무관하고 위 평일근무자와 동일하게 2.5배로 계산한다.3번 질문: 5월 1일 근무하지 않은 주말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 일 근무시간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2. 별도의 계산식이 존재하며 그 계산식으로 계산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