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인가요?
기성제품이 있는데 다른분이 기성 제품의 모양으로된 케이스를 디자인 특허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제품의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성제품이다보니까 그 제품 모양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그 제품 케이스를 제작할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변형을 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자인등록이 되어있는 케이스를 제작한다면 이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그 물품의 디자인 권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성 제품이라는 모양이 무엇인지,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제조행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제품의 모양만을 그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특허가 난 디자인을 모방한 정도에 이르러야 디자인 특허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