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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낙지103
개운한낙지10321.03.06

이런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인가요?

기성제품이 있는데 다른분이 기성 제품의 모양으로된 케이스를 디자인 특허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제품의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성제품이다보니까 그 제품 모양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그 제품 케이스를 제작할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변형을 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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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자인등록이 되어있는 케이스를 제작한다면 이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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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그 물품의 디자인 권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성 제품이라는 모양이 무엇인지,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제조행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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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제품의 모양만을 그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특허가 난 디자인을 모방한 정도에 이르러야 디자인 특허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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