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품이 있는데 다른분이 기성 제품의 모양으로된 케이스를 디자인 특허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제품의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성제품이다보니까 그 제품 모양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그 제품 케이스를 제작할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변형을 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그 물품의 디자인 권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성 제품이라는 모양이 무엇인지,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제조행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