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정식재판 가는 형사사건입니다.
1. 형사조정1회-형사조정 피고인 참여 하였으나 피해자 당일 불참 및 거절로 결렬
2 .합의목적 피해자연락처 등사열람신청-검찰수사관이 동의구하기위해 연락시도 하였으나 연결 자체가 안됨.
으로 2회 합의시도가 실패했는데
추가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 시도를 통해 마지막으로 합의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 알아보려고 하는데
합의시도가 양형에 있어 그나마 참작되는 요인이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2회 시도' 와 '3회 시도' 양형에 있어 차이가 있나요? 얼마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