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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렴한벌새131
청렴한벌새131
24.01.05

형사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하였고, 인지사건으로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동의하에 형사조정 기일이 잡혀 양측 모두 출석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합의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처벌불원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1. 이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처벌을 감경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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