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하였고, 인지사건으로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동의하에 형사조정 기일이 잡혀 양측 모두 출석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합의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처벌불원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1. 이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처벌을 감경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정도는 달라질 이유가 없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결렬된 경우 단순히 형사조정기일에 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이나 감경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