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고있는 간이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매출이 좀 많아서 1월 부가세를 생각하고있는데 간이과세자 세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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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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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의 부가율은 15%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 x 15% x 10%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 적격증빙 매입이 있다면 결제금액 x 0.5%만큼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쇼밍몰은 도소매업으로 업종별 부가율 30%를 적용받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