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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꽃무지220
대견한꽃무지220
23.10.16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촉진] 1차 촉진은 9일, 2차 촉진 시에는 1차 촉진 이후에 발생한 휴가 2일을 촉진하면 되는 건가요??

Q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촉진] 위 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래 예시 중 어떠한 것이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예1)

예2)

Q3.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1차 촉진해 대상자 전원이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는 2차 촉진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Q4.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노무수령거부는 1차 촉진을 통해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한 이후부터 바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차 촉진 때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한 2차 촉진 이후부터 해당이 되나요??

Q5.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노무수령거부를 생략하고 1차 촉진과 같은 내용으로 2차 촉진을 진행할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1차 촉진 때와 같이 2차 촉진도(1차 촉진 대상자 전원이 사용시기 지정 통보했다는 전제) 잔여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 지정을 통보하도록 촉구할 경우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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