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관련 촉진제도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질문
연차생성이 3월로 생성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에 맞춰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촉진제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차촉진을 9월까지
·2차촉진을 12월까지
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기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취규나 사내규정없이 그냥 해도되는지 여부
3. 그렇다면 사내규정 없어도 그대로 직종(사무직, 영업직, 기능직 등) 에 따라 달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4. 계약직 1년은 시행의 복잡성으로 안하고 싶은데 사내규정 없어도 가능한지 여부
5. 실제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쉬지 않고 근무하지만 근로자 편의에 맞춰 그 해당월에 숫자에 맞춰서 쉬는 경우 문제 없는지 여부( 이런경우에도 노무수령거부 해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