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한 경우 증여 목적인 지 여부 및 차명계좌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향후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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