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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

부모로부터 10년에 5000만원이 넘으면?

부모로 부터 2년전에 토지 3000만원정도를 제앞으로 매입을 해주셨는데 부모님이 적금을 들어놓으신게 있는데 금액이 있다보니 제명의로 적금을 넣을경우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한 경우 증여 목적인 지 여부 및 차명계좌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향후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현금 등 재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