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입니다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80981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