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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을 수령시기 이후로 미루면 미룰수록 수령금액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60대도 일해야 되는 시기인것같은데
어느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입니다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8098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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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기연금은 본인 연금수령시기에 수령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1년당 7.2%의 연금이 가산되어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철진 경제전문가
가까운우리치과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65세 이상부터 수령을 할수 잇습니다. 점점 노인비중이 늘어나게되면 만70세까지는 연장되지 않을까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를 최대한 늦추시게 되는 경우에는 만 63세까지 수령나이를 늦추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