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 연장과 정년 연장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가 65세로 연장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은 개별 기업이나 단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 연장은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 지원 정책, 중·고령자 친화적인 직무 개발, 점진적 은퇴 제도 등이 마련된다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 연장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고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 연장이 곧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고령자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