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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펭귄61
화사한펭귄6124.04.23

국민연금 연장안에 대한 시민 찬성

이번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를 60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정년도 연장이 되는 건가요?


돈을 내려면 일을 해야하는데 그런 법적 마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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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 연장과 정년 연장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가 65세로 연장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은 개별 기업이나 단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 연장은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 지원 정책, 중·고령자 친화적인 직무 개발, 점진적 은퇴 제도 등이 마련된다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 연장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고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 연장이 곧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고령자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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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납부의무시기를 65세로 연장한다는 안이 통과되려면, 필요불가결하게 정년 연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안으로 진행된다면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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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공기관 외에도 사기업은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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